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으로 유명한 코스팜에서 부정물질인 타다라필 검출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타다라필은 어떤 약물이며, 어디에 사용되고, 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홍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검출량은 1 g당 1.28㎎ 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495.7㎏입니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약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 타다라필이란?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해당 장기에 분포되어 있는 평활근을 이완시켜 장기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 시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서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오남용우려의약품
본래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 성기능 치료제
- 이뇨제
- 스테로이드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타다라필 금기
• 질산염 제제(니트로글리세린, 이소소르비드질산염 등, 협심증약)를 정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환자
• 성행위가 권장되지 않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
• 최근 90일 이내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 불안정성 협심증 환자, 최근 6개월 이내 중등도의 심부전이 있었던 환자,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 저혈압 또는 고혈압 환자
• 최근 6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
■ 타다라필 부작용
1. 흔한 부작용(사용자의 10% 이상 보고)
홍조, 두통, 근육통(발생빈도는 용량에 따라 달라짐), 팔다리 통증, 등 통증, 소화불량, 구역감, 호흡기 감염, 비인두염 등
2. 일반적 부작용(사용자의 1~10%에서 보고)
• 심혈관계: 고혈압, 협심증, 가슴통증, 얼굴 부종, 저혈압, 심근경색, 기립성 저혈압, 두근거림, 실신, 맥박 빨라짐, 말초 부종 등
• 중추신경계: 어지러움, 무기력감, 피곤함, 감각저하, 불면증, 통증, 감각이상, 현기증 등
• 소화기계: 위식도역류증, 복통, 설사, 소화불량, 식도염, 위염, 치질성 출혈, 구토, 입마름 등
• 비뇨생식기계: 지속발기증, 요도감염증 등
• 안과계: 시야 흐려짐, 결막충혈, 결막염, 안구통증, 눈물, 눈주위 부종 등
• 호흡기계: 코막힘, 독감증상, 기침, 기관지염, 호흡곤란, 코피, 인두염 등
• 기타: 청각 손실, 귀울림(이명), 발한, 가려움, 피부 발진, 간수치 이상, 관절통, 목통증, 허약감 등
3. 드문 부작용(사용자의 1% 미만에서 보고)
기억상실증, 심혈관계 증상, 박탈피부염, 편두통, 신장동맥폐색 등
예전에 대구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면서 식품에 '타다라필'을 넣어서 판매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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