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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폭우로 잠긴 서울 침수, 내 차량 보상은?

by 우렁 각시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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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현재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 380㎜, 광명 316.5㎜, 인천(부평) 242.5㎜, 부천 242㎜, 경기 광주 238㎜, 철원 158㎜ 등을 기록했으며,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이번 비는 오전 10시∼오후 1시에 집중됐다가 저녁 8시를 기점으로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 서울 물난리

특히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비가 136.5㎜ 내렸다.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인 118.6㎜(1942년 8월 5일)를 80년 만에 넘는 수치입니다.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는 서울 일대를 마비상태로 만들었으며,  특히 강남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서는 하수 역류 현상으로 도로와 차도가 모두 물에 잠겼고, 양재역 일대는 통행 차량 바퀴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관악구는 오후 9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시간 26분께 도림천이 범람하고 있다며 저지대 주민들의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 폭우로 인한 씽크홀 발생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보도에는 이날 가로 1m, 세로 50㎝, 깊이 60㎝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폭우로 인한 지하철 역사 피해

지하철 역사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한강 이남 노선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7호선 상도역·이수역·광명사거리역과 3호선 대치역, 2호선 삼성역·사당역·선릉역 등이 침수된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9호선 동작역은 침수로 역사를 폐쇄했으며, 노들역∼사평역 구간은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개화역~노량진역 구간과 신논현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에서만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영등포역도 침수돼 1호선 하행 운행이 중단됐고, 경인선 오류동역도 침수로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며,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도 신호장애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고, 1호선 용산역에서는 인천행 열차를 타는 5번 승강장 쪽 에스컬레이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새로 개통한 신림선은 서원역 역사가 침수돼 열차가 무정차 운행을 하기도 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는 정전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50분께부터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타까운 사망사고 

사망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는데, 사망 추정 원인은 감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서울 강남 일대 이번에도 물바다, 원인은?


피해는 이번에도 고질적인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에 집중됐습니다.

전날 밤 9시 전후 SNS(소셜미디어)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물바다가 된 도로나 지하철 역사, 그 속에 갇힌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시시각각 전파됐는데요 대부분 강남일대 모습이었습니다.
빗물이 넘쳐 쏟아져 들어오는 지하철 역사와 차창까지 넘실대는 고립된 차량, 허벅지까지 찬 물살을 헤치고 걸어가는 사람들과 건물에 들이친 물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의 모습들이 실시간 올라왔습니다.

 

  • 서울시 예방대책 미흡?

처리 한계를 넘어선 기록적인 강우량 탓이 컸지만 이미 기상청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300㎜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보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예방 대책이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남 지역의 시간당 최대 강우처리 용량은 85㎜로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주변보다 지대가 낮은 강남역 일대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꼽히며,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침수 피해를 겪었지만 대책 마련은 아직입니다.

 

 

  • 서울시 강남역 일대 침수취약지역 종합 배수 개선대책은 연기된 상태다.

서울시가 2015년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대책'을 내놓고 하수관로 배수구역 경계조정과 서울 남부터미널 일대 빗물 분산을 위한 지하 유역분리 터널 공사 등을 추진했지만 예산과 지장물 이설 문제로 미뤄지다 2024년까지 연장된 상태로,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한반도 이상 기후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의 올해 수방·치수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방·치수에 4202억원을 배정했는데, 전년도 5099억 원보다 896억(17.6%) 줄어든 규모입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는 1517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429억 원,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 원에서 3114억 원으로 467억 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수문 개량 및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 사업 예산이 208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32억 원 줄었고, 빗물관리시설 확충도 31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12억 원 삭감됐습니다.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 역시 745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347억 원 줄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에 567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번 폭우 피해 대응에 반영되기에는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이미 2010년 9월 광화문과 강남 등 도심 침수 피해와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며 수방·치수 예산을 확대해 온 서울시가 올 들어 이를 큰 폭으로 삭감한데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 취약한 배수 개선대책 사업이 2016년부터 완료 예정이었지만 예산과 지장물 이설 문제 등으로 2024년까지 지연된 것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 폭우로 잠긴 서울,  침수된 내 차량 보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는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삼성화재 등 각 손해보험사에 9일 오전에만 1000여 건에 달하는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일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중 수입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했는데요.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 원 정도입니다.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다.

 

  •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가 치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줄어든 상태였지만, 올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 손해율 : 실제 손해율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서 5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실제 손해율은 50%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많다는 서울 강남인데 폭우에는 장사없네요. 여튼 사람이 많이 안다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침수차량이 증가하는 올해 혹시나 중고차 구매하실때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침수차량 확인방법 한번씩 보시고 가세요~

 

쓰레기 침수차 모르면 당한다. 침수차 확인 방법과 침수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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