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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2022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요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자

by 우렁 각시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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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 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소득요건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2022년 중위소득표
2022년 중위소득표


연령, 거주요건, 소득과 재산이 부합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는 반면,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 가구에 포함

 

2.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예시) ’22.8월 신청 시 →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및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층을 지원해주는건 좋은데 중년층 지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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