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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문제인 케어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 초음파 MRI 급여항목 폐기

by 우렁 각시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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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MRI 등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보장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으로 수정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이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문제인 케어란?

문제인 케어
문제인 케어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으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 공명 영상 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미용, 성형 제외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미용, 성형처럼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인지장애·디스크 검사(MRI)와 심장·흉부질환 검사(초음파)가 건강보험 대상에 추가되며, 2019년에는 혈관성 질환과 복부(간·담낭·췌장) MRI, 2020년에는 양성 종양 MRI와 근골격계 초음파가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을 받는다. 다만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고 3〜5년 뒤 평가를 통해 전면 보험 적용을 할지, 예비급여로 둘지 판단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는 건보 보장영역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환자가 100%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 3대 비급여 개선 외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개선된다. 
그간 환자가 선택진료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 일정 조건 충족)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약 15〜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2018년 하반기에는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의 경우 현재 4인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 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3대 비급여를 비롯한 기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로 비급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에 편입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기로 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춰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이는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의 경우 치매 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자기 공명 영상(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 → 10%)한다.
또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아동은 현재 6세 이상 아동부터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입원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도 개선해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로 인하된다. 여성 특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해 현재 난임시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에서는 필수적인 난임시술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보험 재평가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으로 필수 의료 보장을 확대하겠다"며 "과잉 의료를 일으키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 항목에 대해 철저히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RI

전 정부는 2018년부터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전신 MRI, 복부·생식기 초음파 등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급여 확대로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여화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과잉·누수 여부를 더욱 꼼꼼히 따져보기로 해, 이에 따라 앞으로 초음파·MRI 검사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거나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간에 초음파와 MRI를 찍는 등의 과잉 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1년에 900일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식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 사례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 기준 변경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단기간에 받고 출국하는 악용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차관은 "외국인 입국 후 6개월 이후 건강검진이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찾으면서 대사관 상주직원이나 가족 등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건보 재정은 필수 의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들이 기피하는 수술에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어린이 병원 등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희소병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약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투약 비용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희소질환 치료제 '졸겐스마'가 건보 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투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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