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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부 차량 지원제도

by 우렁 각시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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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정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경유차의 기준가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

경유차 폐차
경유차 지원금


자동차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등급이 나누는데요.특히 5등급, 4등급의 경우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4등급, 5등급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며 앞으로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 4등급 경유차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 폐차 지원
  • 5등급 경유차 : 2023년부로 조기 폐차 지원 종료 및  운행제한 지역 확대(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예외)

 

5등급 경유차는 내년이 되면 조기 폐차 지원을 받지 못하니 폐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네요.


 

 

내 차의 등급 확인방법

그러면 내 자동차는 몇등급일까? 경유차 등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의 등급 기준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수록 기준이 강해지며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종인데요.
유로 4 기준 적용 차량이며 경유차는 최고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차량은 3등급에 해당됩니다.

 

  • 5등급 - 2005년 12월 31일 이의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경유차
  • 4등급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경유차
  • 3등급 - 2009년 9월 1일 이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한 차량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4등급 기준 적용대상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유 차량 등급 조회란에 차량번호와 차대 번호 중 한 가지를 입력해야 하는데 출고 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대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은 중소형차 기준 300만 원입니다.
지원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지자체 및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경유차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과 말소 등록증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경유차 조기 폐차 효과

4등급 경유차가 조기폐차 될 경우 초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연간 약 3400만 톤,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7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앞으로 운행제한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질 거 같네요.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과 내 차 등급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내 차의 등급을 미리 확인하시고 조기 폐차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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