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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으로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종부세 완화

by 우렁 각시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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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 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 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1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일단 불발됐습니다. 변경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

  • 이사 주택 2년 내 처분하면 1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도 주택 수 제외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 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됩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1.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2.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부세 개정안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데,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게 됩니다.저가 주택 기준은 당초 공시가 3억 원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대폭 완화

이로써 올해 일시적 2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인데요. 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게 되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는 6억 원에 불과하지만, 1세대 1 주택자라면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게 됩니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조건

이와 함께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 8만 4천 명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1주택 특별공제 불발

1세대 1 주택 특별공제는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당초 정부·여당은 올해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재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4억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올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14억 원이 아닌 기존 11억 원으로 일단 유지됐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중 공시 가격 11억∼14억 원 주택을 보유한 9만 3천 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현재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시가 기준으로는 14억 6천만 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 6천만 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 주택자 21만 4천 명의 세금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 명의자의 경우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공동명의자는 부부 1인당 6억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특별공제가 성사되면 단독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명의 변경을 위한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까지로, 이달 내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기간 내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이후 법이 통과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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