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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더 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전환대출 요약
- 오늘 15일부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접수
-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 원 가능
- 4억 원 이하 집 한 채, 부부 소득 7천만 원 미만
- 금리는 연 3.7~4%, 해당 은행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
-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함
-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
◇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취급 기관에 따라 다름
- 6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 가능
◇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 1회 - 9월 15일 ~ 28일까지 -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가능
- 2회 - 10월 6일 ~ 13일까지 주택 가격 4억 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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