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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순방기자단이 직접 밝힌내용과 엠바고 뜻

by 우렁 각시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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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생한 비속어 논란을 MBC 탓으로 돌리며 "매국 허위 방송"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은 MBC가 엠바고를 준수해 가장 먼저 방송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현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8초간 만난 후 자리를 뜨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

윤대통령 비속어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국회는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야당 ▲'바이든은'은 '날리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아침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언론을 탓하고 나섰다.

한 발 더 나아간 국민의힘 과방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보도 엠바고(오전 9시 39분) 전인 오전 9시 33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 '막말'이라고 발언한 점을 들어 MBC와 민주당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은 MBC 기자가 개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풀기자단 자격으로 촬영했으며 타사에 공유됐다. 또한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은 엠바고 시점이었던 오전 9시 39분 이전에 이미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부연하자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막말' 발언 이전이다. 
또한 대통령실이 언론에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경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기자단에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비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기자단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거절했다. 국민의 힘의 비난은 MBC의 관련 보도가 '첫 보도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또 MBC가 자사 유튜브에 윤 대통령 영상을 처음 올린 시점은 오전 10시 7분, 정오뉴스에서 보도한 시점은 오후 12시 11분으로 확인됐다. MBC가 엠바고를 준수해 보도윤리에 저촉될 소지가 없다는 얘기다. MBC가 영상을 공개하기 전 이미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을 지낸 김동하 씨가 엠바고가 풀린 직후인 오전 9시 41분 윤 대통령 발언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아~ 쪽팔려"라고 적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MBC는 국민의 힘이 윤 대통령 발언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다가, MBC가 보도한 발언 내용이 틀리다는 공격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비속어 자체가 없는데 MBC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식으로 언론 탄압의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MBC가 민주당과 내통했다는 '정언유착'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지금은 언론사에 대한 공격도 모자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까지 가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MBC는 '좌표 찍기'를 통한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실 보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순방 기자단이 직접 밝힌 내용

- 뉴욕 현지에서 비속어 발언을 발견하고 취재를 하게 된 상황
지난 목요일, 아침 7시 반쯤 관련 영상이 방송매체 서버로 송출 완료, 방송기자들이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각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침 7시 40분쯤, 영상을 돌려보던 중 비속어로 여겨지는 단어가 우연히 들려서 방송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 각자 이어폰으로 확인한 기자들도 깜짝 놀라며 약간 웅성댔고, 이때 기자실에 있던 대외협력 비서관실 직원이 이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자 해서 영상기자단이 음성을 확인하도록 도와줬고요, 이런 과정에서 신문기자들도 무슨 일이냐, 무슨 멘트가 있느냐며 방송기자단에 문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프레스센터에서 해당 발언이 공유됐고요, 각 매체의 정치부로도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MBC만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순방 기자단에 거의 동시적으로 비속어 영상이 공유되고 취재도 이뤄진 겁니다.

- MBC가 발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
당시 기자단 사이에선 해당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이견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지가 기자단 사이에서 화두였고 대통령실에 설명도 요청했는데요.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실 관계자는 설명을 하는 대신 영상취재 기자단에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방송사 취재기자단 간사에게도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들은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향후 파장을 염려해 자제를 요청하는 걸로 이해됐고요, 기자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언 현장에 있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기자들이 "발언의 취지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는데, 역시 해당 발언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닌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기자들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관련 보도가 상당수 쏟아진 뒤, 밤 11시가 다 돼서 김은혜 수석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해당 발언을 판별하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MBC만 해당 발언을 취재했다, 남들보다 먼저 보도했다, MBC 보도가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여당의 주장,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대통령실의 독특한 취재 규정을 설명해드려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취재하는 건 모든 것이 공동취재입니다. 대통령실의 인도 하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기자가 돌아가며 현장 취재를 하고요.
사진·영상·텍스트 취재 내용을 매체별로 공유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문제를 고려한 취재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취재하는 건 규정상 내용이 모두 공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MBC의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다른 대통령실 출입 방송 기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각자가 각 매체의 판단에 따라 기사화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MBC와 민주당이 유착이 돼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엠바고가 해제가 되기 전에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정언 유착'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한국시각으로 9월 22일 아침 9시 20분, 저희 부서 다른 기자로부터 관련 영상과 메모 글이 SNS로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실이 최종 엠바고 해제, 그러니까 영상 속의 발언까지 기사화할 수 있다고 공지하지 전이었거든요. 엠바고 규정을 위반하면 기자단의 징계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MBC 정치부는 해당 내용을 엠바고 해제 전에 기사화하거나 퍼 나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부 역시 해당 영상을 서울의 서버로 송출했을 뿐 재가공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박홍근 대표와 국회에서 관련 발언을 한 게 9시 33분, 엠바고 해제 시점은 9시 39분, MBC의 첫 영상 게시는 10시 7분이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포된 영상을 접한 게 처음이었다고 해명하고 있고요.
당시 온라인상에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많은 시민들도 이 영상을 접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래선지 오늘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조차도 MBC가 민주당에 유출했는지 확실치는 않다고 했습니다.
[기사출처 - MBC, 미디어스]

□ 엠바고 embargo

요약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는 취재 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라는 비난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엠바고가 얽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 자제가 아닌 보도금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취재 대상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취재 대상과 취재기자 사이에 보도금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취재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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