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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OOO으로 교통위반 범칙금 과태료 낼수 있다

by 우렁 각시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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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이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속도와 차로를 지키며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차로 변경을 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내가 교통위반드로 범칙금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로 위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실제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반인 줄 모르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평소에 모르고 했던 행위들 중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 점선에서 끼어들었는데 과태료라니..

 

 

 

 

일부 운전자들이 겪는 상황이지만, 끼어들기가 금지된 실선이 아닌 점선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단속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점선 구간에서는 차량이 정체가 되어 서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때는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정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관련법상 점선 구간이라도 차량 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조항을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과태료 4만 원이며, 이륜차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끼어들기


최근에는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받아들여 도로의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적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AI인공지능 카메라 등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와 22조에서 차로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12.22>
1.교차로
2.터널 안
3.다리 위
4.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아무리 바빠도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에 끼어들지 마세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도로는 막힙니다. 출근 시간에 막히는 도로는 운전자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데요.
회사에 지각할까 두려워 길게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쪽으로 끼어드는 새치기 행위는 당연히 교통위반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단순한 헤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교통위반에 속하는데요.
심지어 위험하게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선 차선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도로교통법 제23조의 내용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 혹은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무시하고 어길 시에는 4만 원의 과태료 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 꼭 지켜야 할까?

모범운전자 수신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켜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로 교통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로 교통사고를 낸 이력이 없는 운전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임명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비록 경찰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엄연히 경찰, 의경 등과 함께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수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매너있는 행동으로 우리 모두 안전운전에 동참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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