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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우렁 각시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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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물가에 환율은 1400원을 넘은 지 오래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지원금 혜택이 나는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부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신설되는 '부모 급여'는 무엇인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로 만 0세~만 1세(0개월 ~ 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은 없으며, 아이의 나이만 해당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 아이만 있으면 모든 부모에게 지원이 된다는 게 좋네요.

부모급여


정부에서는 아동의 출생 연도가 아니라, 아동 나이(개월 수)만 맞다면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 나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부모만 신청(복지로 앱으로 신청 및 정부 24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아동 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 ~95개월) 아동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부모 재산, 소득 조건 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니 꼭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영아 수당은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월 30만 원을 주는 복지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 대상이었는데요.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루 차이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신설되는 부모 급여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진행이 되던 영아 수당이 2023년 부모 급여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시행이 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만큼 향후 2024년까지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이나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 주시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또는 연락 문의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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