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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 공개

by 우렁 각시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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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입니다. 연말이면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왜 중요하냐? 같은 월급을 받아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13월의 월급은커녕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350만 명이 세금을 토해냈다고 하는데요 평균 액수가 92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쓸 돈도 없는데 세금으로 토해낸다면 너무 속상하죠. 아직 202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아볼게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이 오픈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금액을 넣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하진 않지만 카드를 소득공제 기준을 넘게 썼는지, 아닌지..
한도까진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총급여액 및 부양가족 반영, 변동 있으면 직접 수정)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1월부터 9월까지 사용금액 반영) →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금액 직접 입력 → 저장 후 계산, 신용카드 등의 예상 절감 세액 확인

2.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등의 예상절감세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환급액 자동 계산.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는 거고 플러스면 뱉어내야 하는 겁니다.

3. 국세청 AI가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도와줍니다. 
 항목별로 팁을 주는데 신용카드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2개월 동안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신용카드 등의 항목에 집중하면 됩니다.

 

 

 


■ 카드 사용금액 확인
많은 분들이 지출 중에서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데요.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카드로 1250만 원 넘게 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 카드 사용액이 아직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해 기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25%를 초과한 경우는 공제율이 2배 더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무조건 많이 쓴다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닌데요.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이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세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다 채웠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40%로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보다 높습니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정부가 올 하반기 고유가 대책으로 40%였던 공제율을 80%까지 크게 올렸기 때문에 남은 기간 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 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일단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카드는 고소득자의 카드를 먼저 쓰되 공제한도를 채우면 부양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이 많은 쪽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카드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도 없어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형태로 함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단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15%를 곱해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데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 사회 초년생 팁
고소득자도 아니고 아이도 없는 사회 초년생 1인 가구를 위한 팁도 있습니다. 
청년이면 대부분 가입해 있을 주택청약통장 납입액도 공제 대상 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라면 주택마련 저축에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족이라면 최대 9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총 급여액 7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라면 총 한도 75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할 때 꼭 항목에 추가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인 A 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 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 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 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213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 연금계좌 납입하기
연금저축계좌,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 차이는 있지만 납입액의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15만 5000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말 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수준이 쏠쏠한 만큼 앞서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노후 대비족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다소 귀찮지만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연말정산 시즌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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