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전기차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는 각종 보조금과 유지비용도 적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전기차 중청방식과 요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추가로 공용주택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전기차 충전 방식 및 요금
■ 전기차 충전 카드 만들기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용 충전카드가 필요한데, 이 카드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전기차 충전카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전 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충전 방식에 따라 요금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 전기차 충전 방식 및 요금 비교
- 완속(교류 충전) 충전 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100% 충전 시 약 8시간
50kw - 292.2원/kwh - 급속(직류 충전) 충전 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100% 충전시 약 30분 ~ 1시간 내
100, 200kw - 309.1원/kwh
전기차 평균 연비가 5km 전후인데 계산 시 1km 이동시 대략 60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하네요~
공동주택 일반 콘센트로 충전하는 전기차, 처벌은?
형법에서는 전기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역시 재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절도죄는 적발 시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사용한 전기료의 2~3배나 되는 위약금을 한국전력공단에 배상해야 합니다.
도전(盜電) - 도전은 자기 것이 아닌 공용 전기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
최근 전기차 차주들이 많아졌는데요.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정해진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빌딩이나 건물 내에 설치된 콘센트를 무단으로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도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전기차 차주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민이 대신 전기 요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런 행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일부 전기차 차주들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홈충전기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설비 비용과 기계비 등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신 충전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기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도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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