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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료 줄이는 4가지 방법

by 우렁 각시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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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강보험료.  늘어나는 건보료를 가만히 볼 수만은 없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4가지 방법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일부 개편되어 작년보다 건보료를 더 내는 분들도 발생했는데, 건보료를 더 적게 내기 위해서 개인이 아닌 세대로 구성되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줄이기


건강보험료 개편

 

●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 연금소득, 금융재산 비중 늘리기
● 소형차 변경 또는 처분

 

 

 


1.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피부양자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 / 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등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조건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으면 제외,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시 소득금액이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장기간 무직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자산가치로 인해 높은 건보료를 납입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적합합니다.
퇴직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퇴사하기 전 18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역가입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 기준으로 건보료를 3년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금융재산 비중 늘리기
이 방법은 건보료산정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이 유리하다는 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 주택, 건물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 금융자산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에 대한 소득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소형차로 변경 또는 처분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소형차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 구입한 지 9년 미만
● 잔존가 4천만 원 미만
● 비 생계형 차량
● 1600cc 이하

은퇴한 분들이나 임대소득자 분들이 계시다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으니 한번 활용해서 절약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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