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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

by 우렁 각시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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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 월세 가격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요즘 장난 아니죠 ㅠ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지원 제도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인데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이 많이 없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지 말고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기준

 

 

 

ㆍ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ㆍ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②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② 복지로 누리집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③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기타 문의 사항

기타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정책은 중년층에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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