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노후를 위해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로, 노후를 보다 편안하게 설계하시려면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많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늘은 국민 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를 75%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이란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가량을 지원해 주고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퇴사 후 구직 활동할 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연금 역시 줄어드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보험료를 25%만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구직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인데요.
대신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대상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
- 소득기준 :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나 지원 가능할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7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은 3개월간 평균소득의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대신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기에 최대가 70만 원입니다.
■ 지원 예시
만약 실직 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이 인정소득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 기준 금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63,000원이 바로 연금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서 실업크레딧 제도를 적용하면 63,000원의 75%인 47,250원을 나라에서 지원받게 되니까, 본인 부담하는 금액은 15,750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 신청
■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
나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 및 보험금,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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