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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휴일 차이와 휴무일 수당 계산법

by 우렁 각시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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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일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노동'과 '근로' 단어를 둘러싼 논란이 노동계에서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자와 근로자 차이 그리고 휴일의 정의와 휴무일 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근로자의 날? 노동절 대회?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언제까지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각종 법률 용어 등에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노동'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라며 "노동자의 자주성, 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라는 말은 1800년도 후반 조선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말로 일제시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내달 1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두 조직 모두 '노동절 대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동과 근로의 차이

 

 

 

 

일상에서 두 단어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용노동부가 내놓는 자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노동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

◎ 근로
 '근로'의 뜻은 '부지런히 일함'


근로자의 날! 왜 생겼나?

● 근로자의 날!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니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에 쉬지 않는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하나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니라 정상근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 근로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미국 등 영어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주로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행사가 열려 올해로 13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 근로자의 날 누가 쉴까?

근로자의 날 쉬는곳


◎ 근로자의 날 만약 근무했다면...휴무일 수당 계산법

  • 단,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
  • 휴일을 단순 대체한다면, 특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됩니다.
  •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날 휴무일 수당계산법
수당계산법

◎ 근로자의 날 불법근무 벌금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각종 법률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자"라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같은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근로자의 날? 노동절? 
“노동절”의 “절”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국경일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날”에 있어 서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념일에서 통상 사용하며, “근로자의 날” 또한 위 규정에 명시된 40종류의 기념일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통상 사용하는 “절”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노고 등 을 기념하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휴일의 정의

휴일 정의
휴일의 정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날(설연휴, 일요일 등)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로서,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공휴일 = 공공기관이 쉬는 날
✔휴일 = 일반기업이 쉬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빨간날'인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 날에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날 유래에 대해 알아보고, 노동자와 근로자 차이 그리고 휴일의 정의와 휴무일 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 근로자라서 5월 1일은 휴무네요... 물론 출근하면 수당이 나옵니다. 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쉬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유의해서 근무하시고 공무원분들은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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