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회, 생활정보

엘리엇 1천3백억원 배상 - 엘리엇 이슈 정리

by 우렁 각시 2023. 6. 22.
반응형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의 한 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회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자에 소송 비용까지 하면 1300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비용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배상하는지 엘리엇 관련 이슈 정래해 볼게요.
 

 

엘리엇 1천3백억 원 배상 판결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청구액만 약 1조 원에 달했던 엘리엇 분쟁이 청구액 1조 원 가운데 690억 원이 인용되는 것으로 일단락
  • 법률 비용과 이자까지 합치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내줘야 할 돈은 1천3백억 원 상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청구액만 약 1조 원에 달했던 엘리엇 분쟁이 청구액 1조 원 가운데 690억 원이 인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해 온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 배상 정리


법률 비용과 이자까지 합치면,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내줘야 할 돈은 1천3백억 원 상당입니다.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해 7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낸 지 5년 만입니다.

 

◎ 엘리엇매니지먼트
1977년에 변호사였던 폴 엘리엇 싱어가 13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미국의 헤지펀드. 
처음에는 주로 전환사채 위주로 투자했지만 1987년의 주가대폭락과 1990년대 초의 침체국면을 거치면서 헤지펀드로 변했습니다. 그냥 증권을 사고파는 것으로 투자를 얻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샀으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불합리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벌처펀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투자 대상 회사 또는 국가가 가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을 비롯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먹는 게 주요한 수법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대단히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서 합병 반대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한국에서도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정리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지난 2015년 6월.
  • 엘리엇은 대주주가 되자마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합병에 제동
  •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 행사
  • 엘리엇은 2018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결 절차를 제기
  • 5년 간의 소송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지난 2015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7%를 매수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엘리엇은 대주주가 되자마자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자신을 포함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합병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주들의 찬반 표대결에서,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물산 최대주주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여 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엘리엇은 2018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결 절차를 제기했고, 5년 간의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왜 엘리엇은 1조 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 삼성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제일모직 주식 한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로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바로 이 합병비율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
  •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고 압력을 넣은 혐의가 인정

당시 삼성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제일모직 주식 한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로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이걸 7월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엘리엇은 바로 이 합병비율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물산이 자산 기준으로 큰 회사인데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쳐줘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받고 노물을 줬다고 수사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고 압력을 넣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한국 국제투자분쟁(ISDS) 현황

 

현재 ISDS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제기된 건은 총 10건 정도입니다.
지금 5건의 결과는 나왔으며, 앞으로 5건이 더 남은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국제투자분쟁(ISDS)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일은 다른 곳에서 했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물어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송에서 국가를 상태로 진행하고 우리 대표가 법무부로 되기 때문에 패할 경우 세금으로 물어준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때문에 민간 기업의 합병에 끼어들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으니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정문을 통보받은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 금액 중 7%만 인용돼, 정부는 약 93%를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배상한다는 것 자체가 진거 아닌가요? 잘못한 게 없으면 우리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지.. 93% 승소는 좀 우습네요. 한국정부가 배상하는 비용은 예비비나 법무부 관련 예산으로 내는 방식이 거의 유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돈을 국민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캡처 : 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