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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프로필, 집단항명수괴 항명죄 이슈

by 우렁 각시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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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에 앞서 고인이 되신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항명 혐의를 씌운 국방부의 예하 검찰단의 수사는 공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 프로필, 집단항명수괴 항명죄가 무엇이고 성립 기준이 무엇인지? 왜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등을 권고합니다.

박정훈 대령

현재 집단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심의위가 열리면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가 열린 뒤 역대 두 번째가 됩니다.

 

박정훈 대령 프로필

 

 

 


박정훈 대령은 누구인지? 프로필, 출신 고향, 학력, 이력 등 알아볼게요.
 

◎ 박정훈 대령 프로필

  • 박정훈 대령은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계급은 대령
  • 1996년 해군사관후보생 OCS 90기 96 군번 임관, 병과는 군사경찰

박정훈 대령


2023년,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의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의 사망 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단장을 맡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첩이란?

  • 이첩 : 명사,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또는 그 공문이나 통첩.
  • 이첩하다 : 동사,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리다.

 

실제로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일병 사망 사고 수사를 맡아서 채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그러나 국방부장관 이종섭은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한 뒤 철회, 임성근 제1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 1 차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으며, 이 사건은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이어져 더욱 논쟁이 되었습니다.


 집단항명수괴

  •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죄 (군형법 제44조)
  • 집단항명죄? 집단을 이루어 항명한 경우의 죄 (군형법 제45조)
  • ​집단항명 수괴 혐의란? 집단항명을 이끈 자(=우두머리)에 대한 혐의

● 항명죄의 성립기준 뜯어보기
1. 상관

  •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관계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 상황에 따라 넓게는 준상관(상위계급자, 상서열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음
  • 항명죄의 경우 "상관"의 범위에 준상관은 포함되지 않음

 

​2. 정당한 명령

  •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어야 함

 

3. 반항/불복종

  • 명시적으로 거부(반항)하거나 묵시적으로 거부(불복종) 하는 형태가 있음
  • 항명죄의 성립은 명령 거부의사와 함께 실제로 해당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가 필요함.
  • 단순히 명령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음

 

박정훈 대령님은 해병대 사령관님의 명을 생명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모든 군인이 그렇듯 상관의 명령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 박정훈 대령 주요 역임보직

  •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소령)
  •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중령)
  •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대령)

 

박정훈 대령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이 사건의 전망과 영향에 대해 더욱 주목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국방부 검찰단 조사의 진행 상황과 투명한 수사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그게 될까? 싶네요. 제대로 수사한 사람은 처벌하려 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은 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병대 박정훈 대령 프로필, 집단항명수괴 항명죄가 무엇이고 성립 기준이 무엇인지? 왜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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