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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장,단점

by 우렁 각시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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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중에서도 노령연금을 말하는데요. 최근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더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고 싶을 때 신청하게 되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2년도 이 기준 금액은 2,681,724원입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조기노령연금 신청
만 나이 기준

 

 

연금 신청 바로 가기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 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게 됩니다.


예)만 58세 조기 노령연금 청구시 연령별 지급률

조기노령연금 지급율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 사항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생계비 마련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수급자는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있습니다.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게 생활하고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의 지금 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2.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손해 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 단점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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