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회, 생활정보

코로나19 감염병 독감 등급 하향, 신속항원감사 유료 검사비

by 우렁 각시 2023. 8. 31.
반응형

이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조정됩니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단 의미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1319일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독감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우리들이 받지 못하는 혜택, 즉 검사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아볼게요.

 

 

코로나19(COVID-19) 독감 감염병 4등급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독감 수준의 4급으로 하향됩니다. 

코로나 4등급

이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됩니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데요.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되었네요.

감염병 분류
감염병 분류 - 출처 연합뉴스 캡처


4급으로 낮아지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축소입니다.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면서,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되게 됩니다.


신속항원감사 유료 검사비

 

 



◎ 진단 검사 지원 축소 = 개인 검사비 증가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 신속항원검사(RAT)

  • 기존 : 진찰비 5000원 정도만 내고 무료로 받을 수 있었음
  • 변경 :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8000~9000원, 일반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2만~5만원 비용 지불


◎ 유전자증폭(PCR) 검사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 등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고위험군이더라도 외래 검사를 받는다면 약 2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입원환자도 약 1만3000원을 내야 하며, 일반인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6만~8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로 진행되며,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있더라도 돈을 내고 검사를 받느니 그냥 참거나 감기약을 먹는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일평균 1,000명 이상씩 발생 중이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할거 같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