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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편육 방부제 과다, 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알아보기

by 우렁 각시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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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보존료가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사용해선 안 되는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이 확인됐습니다. 비러 우리가 알고 있는 족발,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추가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된 저온 살균 우유,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인 고구마빵 등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원할머니 편육 방부제 과다 관련 소식과 현재 식약처에서 지정한 회수대상 제품을 알아볼게요.

 

 

원할머니 편육 간편식 방주제 검출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주)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시 서구 금곡동)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에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할머니 편육



◎ 소브산칼륨이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합성보존제
  • 식육가공품에 1kg당 일정 함량 이하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양념육류는 제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소브산칼륨은 천연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곰팡이와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브산칼륨은 치즈, 빵, 음료,  과자 등 다양한 식품에 첨가됩니다. 소브산칼륨은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브산칼륨 자체에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다른 식품 첨가물과 섞일 경우의 발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 햄이나 소시지에 들어가는 아질산염(발색제, 표백제)과의 조합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머리 고기 편육 제품은 보쌈 전문 프랜차이즈 ‘원할머니’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입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대상 제품

 

 

 


◎ 머릿고기 편육 
머릿고기 편육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 단위 435g, 제조일자는 8월 22일,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제품입니다. 
동일 제품 중 제조일자가 8월 7일, 유통기한이 오는 9월 15일까지인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입니다.

◎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경기 김포시 통진읍)이 제조한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800ml 제품 중 제조일자가 8월 25일이며, 유통·소비기한이 9월 4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입니다.

◎ 고구마빵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엔에스유통(경기 이천시 마장면)이 제조한 ‘고구마빵’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입니다. 
포장단위 120g,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3일인 제품이 회수대상으로, 제조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제품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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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제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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