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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수술실 CCTV 의무화 궁금증

by 우렁 각시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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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CCTV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CCTV 설치,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수술실 CCTV



◎ 법안 주요 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 

  • 음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CCTV 영상을 열람 제한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정보를 유출,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궁금증

 

 

 

 

  1. 모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만 CCTV 설치 대상입니다.

  2.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나?
    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3.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4. 영상 보관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기관은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0일은 지나치게 짧다며, 최소 60일 또는 90일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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