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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휴업 휴직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by 우렁 각시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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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조금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도가 바로 휴업, 휴직 고용장려금인데요. 오늘은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조건, 대상, 혜택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아볼게요.
 

 

 


■ 휴업 - shutdown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를 말하는데,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측이 내릴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휴직
휴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업, 휴직 고용장려금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휴업, 휴직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알아보기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 또는 무급 휴직이나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아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근로자.
무급 휴업 또는 무급 휴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장려금 대상



■ 고용장려금 제한 대상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 변경 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할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1일 6만6천원, 총 180일 한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주는 직업 능력개발 향상 비용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근로자별 최대 180일)

신청방법


휴업, 휴직 실시 하루전까지 고용보험사이트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 이후 실제 휴업, 휴직을 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 무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대장 
  •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1부
  • 근로자별 평균임근 산정 내역표 등

기타 문의사항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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