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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알아보자

by 우렁 각시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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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됩니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시카법이란?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한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법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
당시 사건은 2005년 2월 24일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23일 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체포된 범인은 제시카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시카의 아버지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주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시카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시카 유괴·살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분노를 일으켰고, 범인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암에 걸려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매건법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건법'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건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량을 마치고 석방되면 거주지 경찰관이 이들의 신체적 특징과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려 경계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비슷한 거 우리 주변에도 있죠. 여성가족부에서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성범죄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 한국형 제시카법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미국의 방식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지면서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수도권·도심 지역 거주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그 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안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는 대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습니다.

◎ 고위험 성범죄자 적용 대상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 실시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
이제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되며, 지정 장소에서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하도록 하는 방식
  •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시행
  • 지금까지 이 치료를 받은 75명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명뿐.

◎ 도입 이유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 것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두려움이 증폭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유명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을 때 이들의 주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됐었죠. 이에 법무부는 올초 한국형 제시카법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도입 준비를 해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며, 앞으로 출소자가 증가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거주장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중 하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네요.
근데 거주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건지, 그리고 거주지로 지정된곳에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건지... 법안은 좋은데 적용하려면 시간 좀 걸릴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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