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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건강보험 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by 우렁 각시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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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누구나가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직계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건보료 개편 후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개편 및 피부양자등록 자격상실과 앞으로 달라지는 건보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구성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주요 생계원으로 의존, 지역 가입자와 세대원을 고려하는 시각이 다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
  • 지역가입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겨우 피부양자 개념은 적용되지 않음
  • 세대주가 본인을 포함한 자산과 소윽을 고려, 건강보험료를 납부

직장가입자가 가족 중 일정 조건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아들, 딸, 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먀 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격이 있습니다.

◎ 등록방법
온라인
4개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 진행,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쉽게 등록이 가능
  오프라인
직장가입자 회사의 인사과에 요청 또는 본인이 속한 공단 지사에 방문 후 등록 가능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개편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탈락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자 기준을 강화해 약 27만 명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개편 내용

● 소득기준

  • 기존 :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 변경 : 연간 합산 종합과세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 피부양자 조건 탈락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변경되는 개편안을 보면 기준이 강화되면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럴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외국인은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가지고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는걸 더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료 축소 - 성인 자녀, 형제자매 탈락


그런데 오는 12월 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구상안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는 제외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득·개인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조금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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