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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자는 친형수

by 우렁 각시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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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 관련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인데요. 황 씨는 형수가 구속될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알아볼게요.

 

 

황의조 영상 최초 유포자

 

 




지난 6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 씨.
A 씨는 황 씨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 씨의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A 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구속된 A 씨가 황 씨의 매니저격인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던 친형수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친형수 A씨 혐의
혐의 : A씨는 지난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이 황 씨 연인이라고 주장, 황 씨의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

황의조 사생활 영상



황의조 선수측은 자신의 형수가 유포자인 것을 뒤늦게 알고 지난 16일 열린 A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 처벌 불원이란?
형사합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사생활 영상 유출과 관련한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황 씨가 불법적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지난 18일에는 황 씨를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피해자는 당초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라며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황 씨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어왔지만 (황 씨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 씨에게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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