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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폭 처벌 수위

by 우렁 각시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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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저 나이에 저런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리고 학폭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 다른 지역 들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네요.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학교포격 실태조사



○ 실태조사 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조사 범위
2023학년도 2학기 시작부터 현재 조사 시점까지 학생들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

참여 방법
학생이 가정에서 PC 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누리집에 개별 접속해 참여할 수 있음(24시간 운영)

시각장애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조사 참여
음성 지원 / 웹 접근성 기술 적용 / 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러시아어) 지원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결과는 9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로 정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바로가기 


 

학교폭력 처벌 수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진술을 듣고 회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1호부터 9호 조치까지 있습니다.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기존에 6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었는데, 졸업 후 4년간 기재내용이 기록되게 변경되었으며, 이는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해 학생들만큼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녔으면 합니다.

 

츨처 : https://mimi-story.com/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폭 처벌 수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mim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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