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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면직 뜻

by 우렁 각시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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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는 그 뜻과 범위가 약간씩 다른데요. 오늘 공무원 면직 뜻과 추가로 공무원 징계 종류도 알아볼게요.

 

 

공무원 면직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쉽게 말해서 면직은 직위해제로 공무원의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조치입니다.
자발적 사직이나 정년퇴직 그리고 직권 면직이 포함됩니다. 단 징계성 면직이 아닌 일반 인사 조치입니다. 

면직의 경우 퇴직금 및 연금 혜택에 제한은 없으며, 공무원 신분은 박탈되지만 그 사유가 자발적 사직, 정년퇴직, 직권 면칙 등 다양합니다.

공무원 면직 뜻



공무원 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직무와 보수가 정지되는 공식 징계입니다. 보통 1~3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정직 징계로서 승진과 보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며, 중대한 비위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은 직무에 복귀할수 없으며, 보수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 후 원직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공무원 해직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징계중에서 공무원 신분 상실을 수반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주로 파면과 해임이 여기에 해당되며 중대한 비위나 직무상의 큰 위반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파면과 해임 모두 해직의 일환이지만 파면의 경우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임용 제한이 있으며, 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한 징계로 연금과 퇴직금에서 파면보다 불이익이 적습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6가지입니다.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로 서면 경고에 해당하며,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신분 상실과 퇴직금, 연금 등 불이익이 동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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