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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범침금 총정리

by 우렁 각시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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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범침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고기를 사랑하고 즐겨 먹고 싶은 우렁각시입니다.

 

 

전동 킥보드 범칙금 / 안전수칙 총정리

대중교통처럼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전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도로나 범칙금 등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주목!!!


전동 킥보드의 유행에 발맞춰 안전한 주행 문화를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 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되는데요전동 킥보드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 적용법규



가장 큰 변화는 이용 자격 및 연력이 강화됐는데요. 기존에는 만 13세부터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1. 안전모 착용하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시에도 머리 손상을 방어해줄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니 안전모 착용을 잊지 마세요


2. 도로주행 방향 통일하기
도로주행 시 차량 흐름의 방향과 동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역주행은 금지!!! 그리고 도로 가장 우측 갓길로 안전 주행해야 합니다.

 

3. 작은 턱도 내려서
작은 턱이라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킥보드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작은 턱도 주의해야 합니다. 턱을 지나 갈대는 킥보드에서 내려 안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4.2인 이상 탑승 금지!!
킥보드는 1인용입니다. 2인 이상 탑승시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탑승인원을 꼭 지켜주세요


5.횡단보도, 인도에서는 탑승 금지
횡단보도를 건널땐 킥보드에서 내려서 건넙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주행금지구간입니다.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6. 음주운전 절대 금지
킥보드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음주운전 또한 절대 금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법으로 처법됩니다.(범칙금 10만 원)


7. 내리막에서는 서행하기
언제나 안전에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내리막길은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내리막길에서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시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겠죠

 

이상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올바른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겁게 전동 킥보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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