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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은 몇위???

by 우렁 각시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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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은 몇 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소세 부과

유럽연합(EU)이 7월 15일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담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 시행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2023년부터 제도 도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3월 국회에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5년부터 연간 최대 36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며 기업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하며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탄소세 도입한 나라는??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걷고 있는 곳은 일본(5위)과 캐나다(10위) 두 곳에 불과하며 한국은 법안 발의 상황이며 중국과 미국 경우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별 탄소세 도입
국가 탄소세 도입

탄소세란?

 

2005년 EU연합이 세계 최초로 도입, 정부가 일정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탄소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는 것으로 이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아 있을 때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탄소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탄소세 제도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탄소 배출량에 맞는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탄소세 정의

탄소세
다음 백과사전


탄소 국경세 자체보다는 이번 EU의 조치가 ‘탄소 중립’ 관련 조세 도입에 불을 붙이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업들은 이미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해외 탄소 국경세와 더불어 국내 국회에서 발의하는 탄소세를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탄소 국경세가 특정 수출 품목에 국한된 관세지만, 탄소세는 국내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국세(지방세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온실가스 1t당(tCO₂) 4만 원을, 그리고 2025년에는 8만 원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회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연간 최대 36조 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의 5개 산업은 우선 적용대상이라 2년 뒤부터 관세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탄소 국경세에 따라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 탄소배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우 탄소배출이 전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만큼

증가하는 환경 지배적 방향에 어떤 행동과 정책을 시행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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