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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by 우렁 각시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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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런거 지방에서 해도 되는데,,,, 서울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서울지킴자금 대상 신청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 지원대상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

 

 

 

 

 

 

◇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만 원 

◇ 신청기간

 ▶ 2. 7.(월) 00:00 ~ 3. 6.(일) 24:00 

신청기간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표 참고)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지킴자금 접속)  ←  클릭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 2. 28.(월) ~ 3. 4.(금)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 현장접수처 

◇ 지급 기간

서울지킴자금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 이의신청

서울지킴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은 2022. 3/7 ~ 3/13까지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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