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와 국내 주식 세금의 종류
얼마 전 대선 토론에서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토론하는 걸 보다가 주식 양도세는 머지???
하면서 주식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하며, 5000만~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조: 양도소득세)
실제 내는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 20%의 경우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한 22%, 25%인 경우엔 지방소득세 2.5%를 포함해 27.5%가 과세됩니다.
이번 제도는 소액주주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대주주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벌, 매우 큰 자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양도세를 모두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 시, 주식양도소득세는?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살 때는 붙지 않고 팔 때 붙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은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23년에는 0.15%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 배당소득세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가 부과되는데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고 나서의 금액을 주니 따로 신경 쓰실 필요 없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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