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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생활정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by 우렁 각시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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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정부가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식당 /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시설도 당분간 QR코드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잠정 중단한 주요 사유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께요~

방역패스 중단
출처 - MBC 뉴스 캡쳐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2.28. 0시 기준)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4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대~6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2.20)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건(2.16~22)

  ○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2월 2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87개소(2.28. 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8. 0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7.)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27.) : 본문 참조

◈ 중앙부처 행정인력의 보건소 지원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
 ○ 2,474명은 오늘부터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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