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격요건, 기간,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어 자격요건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됐는데요.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재산 범위에 해당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종전까지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세대를 분리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를 간주 전세금으로 해서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먼저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 신청 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 → 근로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후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신청 시기는 정기 신청 5월 1일 ~6월 1일 한 달간 진행하고 지급 시기는 12월 초부터 순차 지급이다.
반기 신청은 9월 1일~15일 (전년도 상반기 1~6월 소득분), 3월 1일~15일 (전년도 하반기 7~12월 소득분)이고 지급 시기는 각각 다음 해 12월, 당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산 시기가 6월로 앞당겨졌다. 이에 반기 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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