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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by 우렁 각시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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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에서 변경된 사항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중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가구 기준과 재산, 소득의 요건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일과 연계되어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이 가능해 가족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해도 한 사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제도는 재산과 함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합산된 부부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2022년도부터 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금,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의 차감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에서 50%만 지급됩니다.


3. 가구 조건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해당 조건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지만 외벌이로 일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홀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가구로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각 3800만 원 미만이여 하며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만약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모르신다면 국세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해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또한 모든 조건이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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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손텍스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손택스' 어플을 다운하신 후 간단한 본인인증과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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