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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조건

by 우렁 각시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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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기를 사랑하는 우렁각시입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6%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요,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 2021년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보다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 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로 나눠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 30%,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6%, 교육급여 : 5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1년 대비 5.02% 인상.(표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표를 보시고,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단순하게 월 소득이 얼마인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기본 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 작년에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노인 / 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기존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형편이 어려운데도 생활급여를 못 받았던 분들께서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단, 현재 이 기준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고 수급(신청) 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에만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소득(연 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급여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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