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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 - 2022년 기초연금

by 우렁 각시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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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노후가 길어진 만큼 윤택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한데요.
노후가 걱정된다면 꼭 알고 계셔야 할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신청방법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볼게요.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 - 2022년 기초연금

기초연금

◇ 기초연금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연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 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까지
부부가구 : 최대 492,000원까지
2022년 기초연금은 작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이 2022년 1월 20일 인상되었습니다.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부부 2인 수습 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국민연금 공당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

 

실제 가입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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