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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by 우렁 각시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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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이로 인해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전월세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및 과태료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3 법 발표 시 전월세 신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서 바로 시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임대차 신고 대상 :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계약(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한 계약 혹은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및 해지하는 계약도 신고해야 함 - 신규, 변경, 해지 모두 해당됩니다
단 동일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경우는 제외.
-임대인 혹인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되며, 둘 중 한 명이라고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시고 신고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 임대인 선택 후 소재지 검색 후 들어가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계약서 첨부하면 완료!!

전월세 신고제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월 말까지라 기간은 좀 있지만 얼른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전월세 신고제의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행일로 1년간 계도기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가오는 5월 31일로 이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직 5월 말까지 기간은 조금 남았지만 공무원도 일하는 게 있으니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다들 꼭 잊지 마시고 전월세 신고하셔서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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