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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2022년 끝나나

by 우렁 각시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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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대표 공제항목으로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만큼 연장 여부에 관심이 가게 마련인데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가 안된다디...

현실이 되지는 않겠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2022년 끝나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급여액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종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금여액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이에 올해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카드 결제액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 때 급여, 카드 결제액 등을 반영해 공제받지만, 조특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으며, 카드 소득공제가 사업자 탈세 방지, 효율적 세원 파악 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현재까지 9차례나 연장되었으며,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연장이 결정돼 3년의 연장 기한(2022년 말까지)이 설정됐습니다.  
앞서 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기는 2019년 말이였는데 당시 3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 만료)을 3년 연장하면서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만료

문제는 시한 만료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발의된 카드 소득공제 관련 연장 법안은 지난해 1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시기를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안뿐인데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시급한 민생과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카드 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대표 공제항목인 만큼 연장되지 않을 경우 직장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 대부분 지출이 카드로 자리 잡으면서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시기를 볼 때 평소보다 조금 늦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혜택을 보는 대표 공제항목이고, 일몰 전 연장해야 유지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근로소득자(직장인) 세금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대신 앞으로 카드 사용량이 줄어서 카드사도 타격이 클 거 같은데요. 카드사가 공짜로 돈을 많이 벌긴 벌었죠. 여하튼 국민들이 편안하게 관심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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