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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by 우렁 각시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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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를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혜택은 신청하지 못하면 못받는거 아시죠?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실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 그래도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분들이 대상이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청년월세지원금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②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소득·재산요건

청년월세지원금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 급여 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 제외 됩니다.
[이미지 및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다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지원 불가하네요.
반대로 기존에 지원을 못받으신 분들은 가능하다는 말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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