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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손실보전금 폐업해도 받을수 있을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by 우렁 각시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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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30일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죠.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궁금증 Q&A로 알아보자

아래는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일문일답입니다. 참고하세요~

 

Q.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A.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곳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연 매출 10억~50억 원인 중기업도 포함된다. 그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 매출 30억~50억 원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이번에 포함됐다.

Q.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되나
A.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신속 지급’)한다. 대상인 348만 명에게 이날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중복 지급 등을 막기 위해 여럿이 공동 대표로 운영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기업 대표 등 23만 명은 6월 13일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아 ‘확인 지급’을 한다.

 

 

 

Q.신청 일정과 방법은  
A. 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받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접수한다.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Q. 손실보상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A.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간 누적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이다. 문재인 정부의 1,2차 방역지원금 이름을 바꾼 것으로 매출액과 피해 규모에 따라 600만~1000만 원으로 지급한다. 기존 1,2차 방역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 별로 지급한다.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 수 곱하는 등의 산식을 통해 산출되며 최소 100만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다음 달 지급된다.  

Q. 손실보전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를 따로 증명해야 하나
A. 정부가 부가세 신고 매출액,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활용해 판단한다. 따로 자료를 안 내도 된다.

Q. 지급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얼마나 받나  
A. 연 매출 규모(2억 원 미만, 2억~4억 원, 4억 원 이상)와 매출 감소율(40% 미만, 40~60%, 60% 이상)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을 받으며 업종 매출 감소율이 평균 40% 이상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돼 더 많이(700만~1000만 원)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일반 업체라면 600만 원 받지만, 스포츠센터나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 원 많은 700만 원 받는다. 최고액인 1000만 원 받으려면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Q.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200만 원)은 6월 13일부터,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지원금(300만 원)은 6월 말부터 지급한다.

Q.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600만 원)만 지급한다.


Q,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Q.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Q.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Q. 사업체가 여러 개인데 일일이 지원받을 수 있나.
A.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만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의 대표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지금 30일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됐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지급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 입니다. 
자영업자분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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