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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택시기사 3백만원, 3일부터 소득안정자금 지원

by 우렁 각시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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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감이 크게 줄어든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는데요.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택시기사 3백만 원, 3일부터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득안정자금


◇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미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6차 지원 사업에서는 올해 2차례에 걸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7만 5천 명에게 2250억 원을 지급합니다.

 

 

 

 

◇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들로,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지난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사업 공고일인 오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다면 이번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라면 같은 신청기간에 법인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기한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오는 3일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 달 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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