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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 최대 2천만원 지급! 내가사는 천안은?

by 우렁 각시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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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모르는 국가 보험금이 있다??
여러분들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나면 효과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엄청난 보험이 있다는 말씀. 본인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가입이 된다고 하니 한 번씩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네요.

최대 2천만원 지급한다는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금액은?

천안

▶보험 가입 내용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2. 3. 15.(00:00) ~ 2023. 3. 14.(24:00)
보 험 료 : 천안시 전액 부담
가입절차 :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필요 없음)

보험 가입 혜택 보험 가입 혜택에 대한 표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내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영문영업 배상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천안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000만 원, 대물 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 대한민국 국내에서 천안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질병, 코로나 등 법정전염병 제외)인당 200만 원(청구 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영문 영업배상책임 : 총 연간 한도: 700,000,000원(의료비 500,000,000원, 장례비 200,000,000원)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청구사유 발생한 경우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 본 등
기타 서류 : 보험사에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 1522-3556), 천안시 안전총괄과(☎ 041-521-2411)

▶ 보상의 범위

대인/대물 배상책임
천안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장한도: 대인 10,000,000원, 대물 10,000,000원 한 사고당
공제금액: 한 사고 당 청구액의 20% 및 최소 500,000,000원
연간 한도: 700,000,000원

▶의료비담보특약
천안시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 담보
보장한도: 인당 20,000,000원 단, 장례비를 제외한 의료비의 경우 인당 2,000,000원
공제금액: 매 청구 당 30,000원
연간한도: 700,000,000원(의료비 500,000,000원 장례비 200,000,000원)

▶영문 영업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교통사고(단, 스쿨존 혹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는 보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 (공무원 사고, 선원 재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비급여 항목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문의 - 통합상담센터 ☎ 1522-3556, 천안시 안전총괄과 ☎ 041-521-2411



◇ 시민안전보험 궁금증 (Q&A)

(질문 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 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타 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 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 6) 사고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 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 7)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 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 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 8) 사망 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 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시민안전보험 자동가입은 무료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무료라고 하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모르고 못 챙기는 사람만 손해죠.
시민안전보험으로 실제 보상받은 사례들도 있으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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