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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아프면 쉬면서 돈받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일까요?

by 우렁 각시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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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몸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쉬어야 하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쉴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는 상병수당.
상병수당의 지원금액과 사업지역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프면 쉬면서 돈받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일까요?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1년)
상병수당 도입 이유
1.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2.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근로자 건강권 확대
3. 건강상 문제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4. 지역 사회로의 감영병 확산 차단 기능
상병수당은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상병수당 대상 및 시범사업 지역

현재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으로 6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연령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근로자 조건
1.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최소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 동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2.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
3. 증빙자료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타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신청기준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기기 기간 3일) 입원했을 경우(단 미용 목적 및 출산, 분만 제외)
       수급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을음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

시범 사업은 모형을 3개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모델을 적용하는데, 모형별로 지원 대상 범위, 대기기간, 보장 기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모형별 소요재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으로 대기 기간은 상병수당 도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질병과 관련이 적은데 일시적으로 근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대기 시간을 가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보장 기간은 상병이 인정돼 근로를 쉴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병수당


모형 1
부천과 포항에서 시행하며, 질병 유형이나 입원, 외래 등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상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인정됩니다.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모형 2
서울 종로구와 천안시에서 적용되며, 모형 1과 동일한 대상에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 기간은 120일로 합니다.

모형 3
순천과 창원에서 도입되며, 입원이나 외래 진료 등 의료 이용 일수에만 상병수당을 인정합니다.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나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우편, FAX를 이용해 신청도 가능합니다.(인터넷 민원 여기요->개인 민원신청-> 상병수당 신청 개설 예정)

상병수당


의료기간 필요 서류
공통)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입원)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기타 구비서류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간 발급)
본인 계좌 통장 사본
근로 중단 확인서 - 근로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고용보험 가입자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의 근로자는 아프면 최대 120일을 쉴 수 있고 쉬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22년 기준 최저 임금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격리 의무 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오는 17일 격리 의무 해제 결정을 앞두고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격리 의무를 없애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감염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좋아서 전 국민이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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