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신청, 지급

by 우렁 각시 2022. 6. 30.
반응형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보정률을 높이고 하한액을 상향해 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손실보상금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일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한 시간에 따라 하루 4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00 ~ 07시 / 오전 10시 지급
07 ~ 11시 / 오후 14시 지급
11 ~ 16시 / 오후 19시 지급
16 ~ 24시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7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1일 홀수, 12일 짝수)

 

 

 

 

◇ 손실보상금 최대 금액은 1억원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으로, 이 중 신속 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습니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으며,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 중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확실한 보상으로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ㅠㅠ 여하튼 파이팅입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