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시작됩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보정률을 높이고 하한액을 상향해 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 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만약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신청한 시간에 따라 하루 4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00 ~ 07시 / 오전 10시 지급
07 ~ 11시 / 오후 14시 지급
11 ~ 16시 / 오후 19시 지급
16 ~ 24시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7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1일 홀수, 12일 짝수)
◇ 손실보상금 최대 금액은 1억원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으로, 이 중 신속 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습니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 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으며,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 중
▲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닷새간인 5∼9일에는 신청 5부제가 운영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는데 확실한 보상으로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물가가 너무 올라서 ㅠㅠ 여하튼 파이팅입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