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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소득 청년 저축 2배 지원

by 우렁 각시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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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을 2배로 불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돼,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와 적림 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1. 근로 중인 만 19~34세 
2.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3. 가구 소득과 재산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이 속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12만 1,080원보다 적으면 됩니다.
4. 가구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일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되면 3년간 10만 원씩 저축 후 만기 때 적립 금액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때 본인이 적립한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본인 적립금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별 추가 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신청 희망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부는 “그동안 시행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해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으며, 접속자 쏠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 시작 후 2주 동안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3주 차에 5일 동안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연 30~40대를 위한 정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혹시 아시는거 있으시면 답 좀 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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