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간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선 최소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부는 37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내용 요약.
◇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
◇금융·재정·조세·공정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다.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 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로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과 본사(공급업자)에 교육·상담·분쟁 해결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공급업자와 분쟁을 겪는 대리점은 무료 상담, 신고·소송 관련 서류 작성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환경·기상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경남 창원,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 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7월 1일부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만 50∼69세 여성 어업인 1500명의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다이옥신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이 마련돼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토양오염물질 우려·대책기준이 마련된 물질은 22종에서 23종으로 늘어난다.
▲9월부터 열흘 후까지 일 단위 기상가뭄예보가 제공된다. 현재는 1개월(매주)과 3개월(매월) 주기로 예보가 나온다.
◇행정·안전·질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 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서면으로만 제출하던 청원을 올 연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월부터 향후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금년도 배분액이 확정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 원)·과태료(최대 9만 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보행자 우선 도로'의 정의가 신설됐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7만 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애 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한다.
▲하반기부터 수상레저시설·선착장 부근에서 웨이크서핑보트의 속도 제한 등 운항규칙이 신설된다.
▲7월 5일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교육·보육·가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에 AI(인공지능)가 안전하게 사람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으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 및 자율규제로 하반기에 확정된다. AI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기술적 과제도 추진된다.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 포인트 완화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중위소득 72% 한부모에 한해 상담, 자녀양육, 주거지원, 직업훈련이 제공된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된 대학은 인천대, 동서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다.
▲그간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으나, 앞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병무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현재 군인 등이 범한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서울·대구·광주·대전에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7월에 부산과 춘천에도 설치된다. 상시 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에서 대면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 문화·체육·관광
▲9월 25일부터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예술인 조합 활동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에겐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예술인과 예술인 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체부는 수사 의뢰·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한다.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기안전 점검에 대해 디지털 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이 시행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 원)을 적용받는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확대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농림·수산·식품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 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 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유족 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 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항만하역 사업자는 소속 지원뿐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건조해 배치한다.
▲11월 13일부터 양식장 등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EPS)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7월 21일부터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석회석 대체재, 종자 배양용 인공채묘판, 인공어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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