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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5% 인상

by 우렁 각시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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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반발하고 있는 사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시급에 따라 임금도 계산해 볼게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천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사 반발 사유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 노동계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 측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했으며,  민주노총 측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 경영계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5.0% 인상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소공연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상공인 측이 가장 높으며,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로, 대기업 9.87%, 중소기업 17.79% 수준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측이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많이 받는 취약층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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