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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9월부터 月평균 3만6천원 줄어든다는데 내 건강보험료는?

by 우렁 각시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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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직장가입자의 이자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목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9월부터 月평균 3만6천원 줄어든다는데 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안 요약본

1. 859만 가구 중 65% 혜택, 재산 5000만원까지 공제하고 자동차는 4000만 원 이상에 부과
2. 年 2천만원 부수입 있는 직장인 45만 명 月 평균 5만 원 더내야
3. 건보료 재정 年 2조 원 악화 복지부 "예측 수준… 감당 가능"

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 개정안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건보료 개편’에 이은 ‘2단계 건보료 개편안’으로 9월 건보료부터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줄어들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부과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65%인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3만 6000원(24%) 줄어듭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 수준별로 약 7~20%에서 9월 이후엔 직장가입자처럼 6.99%(2022년 기준)로 단일화되는데, 지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높은 ‘역진적’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종합소득 연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소득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은 축소되는데요, 현재는 공제액이 재산 수준별로 500만~1350만 원이지만 앞으론 5000만 원(공시 가격 8300만 원 상당)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523만 가구에서 329만 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드는데요. 현재는 배기량 16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가 건보료 부과 대상인데 9월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아반떼를 보유한 사람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 건보료를 아예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월급 외 2000만원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요, 23만 가구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최저보험료가 월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늘어나는 데다 최저 보험료 부과 대상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336만 원 이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2년간은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와 최저 보험료를 똑같이 맞추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수입이 많은 회사원도 건보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월급 외 부수입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이 현재 3400만 원 초과에서 2000만 원 초과로 강화되기 때문인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 규모는 45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수준입니다.

만약 월급 6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강연 같은 투잡을 뛰며 벌어들인 부수입이 연 2400만 원인 경우 그동안엔 월급에 대한 보험료만 월 21만 원을 내면 됐지만,  9월부터는 건보료가 월 23만 3000원으로 현재보다 2만 3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월급에 대한 건보료는 동일하지만 월급 외 소득 24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넘는 400만 원에 대해 6.99%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연간 2조 8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의 큰 틀이 2017년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개편안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은 저출생으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에 보장성 강화로 급여 대상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인상은 좀 그런데,,, 그나마 2년은 전액 감면이라 다행이네요.. 블로그로 수익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 같네요... 저두 좋지 않은 소식이 되면 좋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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