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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우회전시 일단 멈춰!!!

by 우렁 각시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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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당연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회전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갈경우 법규위반 시 처리 기준과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도 알아볼게요.

 

자동차 우회전

◇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화

12일부터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 우회전 일시 정지 법규 위반시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는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했지만, 앞으로는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되며, 이때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바로 우회전이 가능한데요.
이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한데요..ㅠ 운전자가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 건널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단 일시 정지 후 주변을 살핀 뒤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운전습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하니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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